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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변호사 분양권 불법전매 했어도

부동산매매변호사 분양권 불법전매 했어도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해서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및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와 증여 또는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전매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구역의 분양권을 최초 분양권자가 불법 전매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를 매입자가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B씨는 경기도 ㄱ시의 ㄴ지구 아파트 분양에서 아파트 2채를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동시에 당첨 받았는데요. 당시 ㄴ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의 전매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파트 2채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A씨에게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하되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납부는 A씨가 하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B씨의 대출금 채무도 A씨가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A씨는 모든 잔금을 지불하고, B씨에게 “약속한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공동 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전매약정 사실을 부인하면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신고해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권 불법전매로 B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A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A씨가 항소하자 B씨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를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심 재판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B씨를 상대로 A씨가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깨고 “B씨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행위가 금지돼 있더라도 전매 당사자간 전매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분양계약은 피고와 분양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고인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한 것이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것은 이 사건 약정 이행을 위한 선행 절차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약정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분양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정한 매매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유상의 무명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 불법전매로 분쟁을 겪으시거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로 갈등을 겪으시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소송에 능한 국상종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