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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권리금보호 회수 기회를

상가권리금보호 회수 기회를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내는 임차료와 달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관행상 금전을 말하는데요. 이 금액은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가권리금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인 O씨는 2015년 8월 20일까지 임대차계약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계약 만료 두 달은 앞둔 6월경 새로운 임차인 P씨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건물주 R씨에게 “약국을 내놓았는데 약국을 인수할 약사가 있어 연락 드린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건물주 R씨는 “약국을 한 지 5년이 되었으니 만기가 되면 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상가 주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답변해 O씨는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임차인 P씨와 맺었던 권리금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R씨는 O씨에게 임대차 종료 즉시 상가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요. 이를 받아본 O씨는 임대차 종료 즉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후 상가권리금보호에 대해 건물주가 직접 보상해 줄 의향이 있는지 합의의 뜻을 물었으나 새 임차인과 협의하겠다며 R씨는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씨는 “건물주가 처음부터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할 의사를 보인 것은 내가 주선하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 R씨는 “O씨가 보낸 문자 내용에 권리금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이에 답한 문자가 권리금계약에 대한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상가권리금보호에 관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건물주 R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문자로 주고받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 거절 의사표시는 O씨와 신규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신규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만큼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거절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약사 O씨가 계약금 배액 배상을 피하고자 즉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제한 것은 내부사정에 불과하다며, 상가권리금보호를 위한 임대인과의 협의절차 및 신규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가권리금보호 및 권리금회수방해를 문제로 발생한 소송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상가임대차계약 및 상가권리금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반에 능한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