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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실권리자 주장은

부동산 명의신탁 실권리자 주장은



지난 1989 A씨는 경기도 이천시 O면 일대의 임야 약 7300㎡을 처조카인 B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A씨는 실질적 부동산 소유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오다 2004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수 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 B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 1 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기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09 4월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가 세금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한 것으로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고, A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 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원고 A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무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과 내용 또는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2004년까지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아, A씨에게 이를 건네주며 납부하도록 했고, A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 온 사실과 B씨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A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 9월 처음 B씨가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해, B씨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A씨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을 전제로, A씨에게 세금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A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및 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므로 B씨가 A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신탁자에게 납부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부동산실권리자의 요구 등에 대해 수탁자와 문제가 생기셨다면 부동산법률 전문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