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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이전 했다면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이전 했다면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돼 채권자에게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감소행위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행위와 소극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A씨는 B씨에게 6억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 사이에 자신의 아내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던 충남 당진군의 한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C씨에게 바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줬는데요. 


이에 A씨는 B씨가 이처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취소가 된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에서는 A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며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행위를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뒤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데도 채무자인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마쳐줘서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나빠지게 됐다”며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매매하면서 제3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법원은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사해행위에 해당돼 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법률에 능한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