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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끝에

상가임대차변호사 권리금반환소송 끝에

 


충청남도 한 도시에 위치한 상가의 105호에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A씨는 약국을 새로 개업하려고 하던 중 부동산 중개업자 B씨가 105호 약국이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하며 A씨에게 같은 상가 101호에 약국을 개설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고심 끝에 A씨는 권리금 3, 보증금 3, 월 임차료 1300만 원에 같은 상가 101호를 임대차계약 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현재 영업중인 105호 약국이 폐업하지 않을 경우 조건 없이 해약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약정도 맺었는데요. 그런데 105호 약국은 부동산 업자 B씨가 말한 기간을 넘겨 영업을 계속해왔고, 새롭게 임차한 101호 약국의 독점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부동산 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말했던 기간이 지나서도 105호 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로 인해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 만큼 권리금에 대해 일부 지급한 9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A씨가 권리양도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고, 101호 약국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 권리금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 아니냐며 권리금반환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권리금반환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권리금 9000만 원과 대여금 4000만 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30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A씨가 B씨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사건 점포의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제3자에게 점포를 양도해서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는 B씨의 임차권을 그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B씨와의 권리양도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이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권리금 반환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 다수의 임대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상가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