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건축자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행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유치권의 인정범위를 좁게 보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유치권으로 인해 담보물권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 시행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자재 공급업자로 2003년부터 1년 6개월간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D사가 진행하는 E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D사가 약 1억 3000만 원의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발주자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E아파트의 거주권을 허락 받아 취득했습니다.
이후 A씨는 E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E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경락인 B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있다고 유치권행사를 하는 A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소송 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인 B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E아파트 경락인 B씨가 건축자재대금채권 대신 E아파트 거주권을 허락 받은 건축자재 공급업자 A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민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데, A씨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D사와의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D사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므로, A씨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E아파트의 신축공사에 사용되어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E아파트 자체에 대해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건축자재대금채권과 E아파트의 견련(牽連)관계를 인정해 E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완성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처럼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행사 및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유치권행사로 인한 분쟁사건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국상종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신속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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