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ㄱ회사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약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3년 1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ㄴ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경매절차 중 A씨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인용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바위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자 B씨는 골재 등 반입금지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을 한 A씨가 청구한 소송에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ㄱ회사의 대표이사 A씨가 ㄴ회사의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면, “A씨가 경매 이전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창고와 창고시설물의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만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공사계약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소요자금인 기성고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A씨가 실제로 공사를 도급 받아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공사대금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A씨는 계약금 1억 원만 받은 상태에서 약 20억 원을 직접 조달해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A씨가 그러한 위험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완료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 “A씨가 약 19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 받지 못했는데도 제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시설물을 신축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다른 사람이 경락 받은 토지에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해 공사대금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사계약 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제 공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부동산소송상담을 도와드리는 국상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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