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유치권포기로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와 유치권에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당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C중공업은 D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D건설업체는 B사와 하도급을 체결하며 공사대금으로 약 15억 원을 책정했고, 공사를 완료한 B사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신축공장을 점유하다가 D건설업체로부터 총 액면가가 약 10억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D건설업체에 인도했습니다.
그 뒤 C중공업은 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축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B사는 D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해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자, 다시 공장건물 점유를 시작했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5개월 뒤 A사는 C중공업이 빌린 대출금채권을 양수하면서 근저당권을 함께 넘겨받았는데요. A사는 “B사가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한 시점에서 유치권포기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며 B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B사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부동산을 D건설업체에 인도함으로써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에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도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판례의 원고 패소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하수급인인 B사가 하도급인으로부터 단지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B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정리하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부동산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건설과 관련하여 유치권 및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능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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