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으로 압류부동산 유치권 행사
건물을 짓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완공을 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 및 공사에 쓰기 위해 빌려간 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사와 금융사는 완공된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는데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 등에 기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여 공매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사는 ㄱ씨로부터 B호텔 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약 11억 원을 받지 못하자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A건설사 등이 호텔에 유치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미 ㄱ씨의 체납을 이유로 충주시에서 B호텔에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C금융사는 ㄱ씨에게 19억 원을 빌려주면서 B호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지만, ㄱ씨가 갚지 못하자 B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건설사 등은 유치권을 주장했고, C금융사는 2008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금융사가 A건설사 등 충주 B호텔 공사대금 채권자 11명을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인 C금융사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법원은 “이미 압류등기의 효력이 발생한 후 부동산 점유를 이전 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부동산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으로 소송은 이어졌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진행된 재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절차에는 경매절차와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공매와 경매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압류부동산이라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해진 경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에서는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인해 “체납처분으로 압류부동산이 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있는 압류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을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압류와 경매에 대해서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전문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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