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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상사유치권 대상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상사유치권 대상

 

 

민법상의 유치권과 대비되는 상사유치권은 상인간의 유치권만을 뜻하는데요. 민법상 유치권에서는 '견련관계(牽連關係: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를 요구하지만, 상법상 유치권에서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례 속 토지는 어떠한 법률이 적용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조합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약 8만㎡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 및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2007 10B종합건설과 아파트 22개 동과 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조합은 2008 5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뒤 분양을 시작했지만, 분양실적이 저조해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생겼고, 이에 B건설사는 그 해 1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A조합은 2009 3월 아파트 공동주택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신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킨 뒤 B건설사를 상대로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한데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설사업인 만큼 소송을 진행하시는데도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1심 재판부에서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사계약을 맺은 것은 상행위이고, 건설사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당 토지에 관해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민사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고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되므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재판부에서 열린 A조합이 B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또다시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상법 제58조는 민사유치권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봤을 때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살피지 않고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결문에 따르면,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 및 완화해 채권자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권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민사유치권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차이를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은 유치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부동산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부동산법률전문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