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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부동산법률변호사 유치권 행사

부동산법률변호사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만 유치권 행사는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분쟁인데요. 건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못 받아 해당사유로 유치권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안을 보면 甲 건설사는 2004년 2월 ㄱ씨와 광주 소재에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ㄴ씨에게 하도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ㄱ씨가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부도를 맞게 되었고 甲 건설사는 착수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 부지는 2009년 11월 임의경매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ㄷ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甲 건설사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반환될 때까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ㄷ씨는 부동산법률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우선 1심에서는 甲 건설사 등은 토지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甲 건설사가 진행한 공사가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이기만 한 것이 아닌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ㄷ씨는 부동산법률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며 항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甲 건설사 등이 한 하도급 공사의 경우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정지공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사건의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의 판례를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정리하면, 신축 건물에 대한 공정이 기초공사 단계에 불과한 경우 공사대금의 채권을 이유로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판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치권행사나 기타 유치권에 관한 법률 분쟁은 적절한 조언 및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