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유치권

부동산임대변호사 유치권자

부동산임대변호사 유치권자



부동산임대변호사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을 채무자가변제 할 때까지 점유 및 사용은 물론 간접적으로 다른 자가 점유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치권자가 이 목적물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그것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변호사와 함께 이 궁금증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자신의 토지에 빌라공사를 하려고 乙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 공사대금을 甲이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유치권자가 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빌딩을 임대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변호사가 이 사례를 풀어보자면,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324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 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쟁점인 다른자로의 임대여부 또한 법에서 보듯 채무자의 승낙없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해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乙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원 소유자 甲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항하기 힘들어집니다. 임차인으로서는대항할 수 있는 사정을 임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동향을 보면 시장이 위축되어 새로 부동산을 건설해도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유치권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투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자의 임대 자격 여부에 대한 판례와 법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타 유치권을 비롯 부동산 전반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임대변호사국상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