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절차에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전 작성된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73년 A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3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B.
- A가 간암으로 투병하던 중 C가 찾아와 내연관계를 말하며 혼외자가 있음을 밝힘
- A와 B는 사업으로 백억여 원의 재산보유 중
- B와 자녀들은 A의 사망 전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증여절차 진행
- C에게는 내연관계 청산과 친자확인 요구 및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 소유권 이전 및 추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합의각서 작성 후 공증
- A의 사망 후 C는 인지청구 소송 및 상속분 청구
갑작스레 찾아 온 남편의 내연녀와 혼외자 등장에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내연녀와혼외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용납이 안되기에 위와 같은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연 이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일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B 등 4명이 혼외자에게 ㅇㅇ억 원을 지급하라.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개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에 해당 각서는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더불어 해당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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