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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은?


 

부동산 상속절차에서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에 대한 부분도 함께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전 작성된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의 경우 상속개시 후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1973년 A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3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B.
- A가 간암으로 투병하던 중 C가 찾아와 내연관계를 말하며 혼외자가 있음을 밝힘
- A와 B는 사업으로 백억여 원의 재산보유 중
- B와 자녀들은 A의 사망 전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증여절차 진행
- C에게는 내연관계 청산과 친자확인 요구 및 상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 소유권 이전 및 추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한 합의각서 작성 후 공증
- A의 사망 후 C는 인지청구 소송 및 상속분 청구

 



 

 

갑작스레 찾아 온 남편의 내연녀와 혼외자 등장에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을 내연녀와혼외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용납이 안되기에 위와 같은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과연 이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은 유효한 것일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부에서는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재판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혼외자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B 등 4명이 혼외자에게 ㅇㅇ억 원을 지급하라.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개시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기에 해당 각서는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더불어 해당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상속포기 각서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