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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소송,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

부동산상속소송,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공동상속인 일부가 상속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 과연 공유자 각자가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에 협력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망인이 상속재산으로 주택 한 채를 남기고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3남매 등 총 4명의 공동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여동생이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지분등기에도 협력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의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인데요.

 

 

 


 

우선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대해 공유자 각각단독행위가 가능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등기예규나 등기 선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 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 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 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정리를 하자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을 때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속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 부담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 상속등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