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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 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최근사례

부동산상속 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최근사례

 

 

부동산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자에게는 재산분할 시 해당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적으로 재산증가에 기여를 해야만 인정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사회분위기 변화와 함께 기여분 인정기준이 보다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분 인정 최근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여분 인정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여겨 기여분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줄어들다 보니 자주 찾아뵙는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경우 기여분을 100% 인정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자녀에게는 기여분 40%를, 주말과 휴일에 부모님을 찾아 생활을 돌본 자녀에게는 기여분 50%를 인정하는 판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하여 기여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하여 기여분 인정 기준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기존에는 당연했던 부양의무가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 재산분할과 관련한 기여분 인정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