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재산분할을 살펴보면 기여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전 혹은 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한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을 더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기여분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최근 상속재산분할 판결들을 보면 부모를 좀 더 자주 찾아뵈거나 배우자로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작년에 있었던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기여분 산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50년 피상속인과 결혼한 A. 결혼 후 피상속인의 군복무 동안 홀로 5년 이상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을 보살핌
- 피상속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지를 불하받아 상환 완료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63년 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외에 농사일을 도움
이전 배우자의 기여분 산정에 대한 판결을 보면 남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부동산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이전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배우자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 B는 배우자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특별히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여행위의 시기와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 B의 기여분 정도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전에는 배우자로서 어찌보면 당연시 여겨졌던 부분들이 사회변화에 따라 그 기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인정 사례들이 보다 폭 넓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부동산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기여분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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