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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여 당황하는 분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있다고 하여 모두 상속세의 큰 부담을 떠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셨는지또는 모두 사망하셨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기준도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와는 이러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첫번째,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하기
최근 부동산 상속절차들을 살펴보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생존해 있는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 또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만 상속을 할 때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에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친사망으로 상속절차를 한 뒤 모친마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해서는 모친의 사망시점에 따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두번째, 월세비율을 줄이자!
만약 어떠한 건물을 상속받는다면 월세비율을 줄이고 전세비율, 다시 말해 보증금을 높이는 것이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효과적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기 때문에 상속세 산정 시 이를 공제하기 때문인데요.

 

단, 상속개시 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보증금의 사용처를 상속절차 시 소명하지 못할 때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에 상속개시 2년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해당 보증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세 번째, 병원비 정산
만약 피상속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병원비 정산 방법에 따라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의 병원비를 자식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비 정산 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를 하거나 사망 후 납부를 하는 경우 상속세를 절감하는데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