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세금은 얼마?
부동산 증여는 무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부동산증여 절차를 위해서는 세금 등 일정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세금은 얼마인지 과세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를 위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율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부동산증여 세금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세율에 따라 부동산증여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증여 받은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의 과세과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이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증여 세금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를 위해서는 국민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요. 증여 시 비용지출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종류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8/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8/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5/1,000 | ||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2/1,000 |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9/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은 1만원으로 하고, 만약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다면 그 단수가 5천원 이상이라면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증여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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