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부동산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증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뒤 60일 내에 해야 하며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증여에 의한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는 시ㆍ군ㆍ구청에서 토지(임야)대장등본,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 등을 준비합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영수증),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준비하고, 그 외에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 부동산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중 증여관련 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우선 자신이 부동산증여를 받은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 첨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 확정증명원 첨부

√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확정증명원 미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부동산증여 일지라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부동산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방문신청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전자신청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





부동산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것으로서 일정비율의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증여세산출세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