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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등기 신청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신청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 신청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에 알려드리기 앞서 부동산등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서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제도입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신청

 

신청주의 원칙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떤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되거나 변경 혹은 소멸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부동산등기공무원 스스로는 부동산등기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의 요식성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 41, 42, 대법원 등기예규 제873).

따라서 법이 정한 방식의 기재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신청서면은

유효한 부동산등기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

부동산 권리관계는 이해관계가 매우 커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등기하면 다른 쪽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공동신청을 하게 됩니다.

 

출석주의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을 대리인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등기소의 출입을 허가받은 사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사건을 신청,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직접 신청하기에는 첨부할 서류작성이 어렵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등기법률 관계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에게 상의하는 편입니다. 부동산등기 신청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민원 사무 처리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