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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공유재산 무단점유 제재

공유재산 무단점유 제재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광장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강제철거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유재산을 점유시에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는 이러한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받을 수 있는 제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원상복구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변상금의 산정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일반재산의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변상금의 징수절차

변상금을 징수할 때는 해당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하며,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변상금 징수의 예외

-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의 분할납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연체료 기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2

-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3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00분의 14

-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0분의 15


위에 따른 연체료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고지일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하고,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은 엄연히 국가의 재산이기에 적절한 절차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당시 공유재산임을 모르고 매입하였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부동산 매매시 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동산분쟁 등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