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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과세대상은 무엇?_부동산변호사

부동산과세대상은 무엇?_부동산변호사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상속 또는 임대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종 부동산이 아닌데 왜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과연 부동산과세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세대상 자산은?

먼저 부동산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과점주주의 주식, 출자지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등이 있습니다.



토지

토지는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28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목의 구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지적공부상 지목에 의합니다.


건물

건물의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축물은 건물의 형태가 아니지만 토지에 고착되고,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건물이 무허가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 기타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부동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의 지급으로서 성립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존속기간 내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인해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등기 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특정시설물이용권, 회원권

골프장 등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에서 부여된 시설물 이용권을 말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출자 지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합니다.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동산과세대상이 됩니다.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출자지분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장부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과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이면 부동산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과세대상은 모두 확인을 하셨나요? 꼭 건물이나 토지만이 부동산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정당하게 권리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