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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분쟁변호사_임대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전세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내놓으며,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추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라,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지난 18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매각이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 등록기간인 5년 매입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시 이미 임대한 기간의 절반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을 허용하던 것에서 매입을 계기로 새로 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매각을 허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1년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 20% 이상인 경우,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예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일반 매각을 허용하는 등 매각이 현행에 비해 자유로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것이 전면 허용되고 전대차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임대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심사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임대시장의 안정화가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당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어느정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속 변화되는 부동산제도와 부동산시장만큼이나 다양한 부동산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책을 세우기가 막막하실텐데요. 여러 부동산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