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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체 혹은 중개의뢰인을 통해 매매 시 무사히 거래가 체결되면 다행이지만, 간혹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요구한다든지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설명 부족으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개수수료의 기준을 잘 몰라서 중개업체에서 부르는 대로 지불을 하는 피해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부동산 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찾아본 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과 권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부동산 중개업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의 행동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본인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본 경우에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의 의무사항                                              

업무 개시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또는 공탁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2억원 이상

(,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함)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1억원 이상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 완성 이후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해 보장금액,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차액환급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이 소홀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 배상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사실 잘 모르고 피해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지라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이처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그저 덮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번거롭더라도 부동산 매매 전에는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 말고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재 국상종변호사 02-596-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