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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_예방과 보상방법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_예방과 보상방법은?



기존에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늘 일어나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보상요구문제입니다. 물론 해당 거주지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나 일조권은 엄연히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인 반면, 조망권의 경우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과 역사유적 등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조권과 조망권이침해 당했거나 당하게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해야하고 그에 따른 보상방법은 무엇인지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이웃에서 건축을 함으로써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또는 조망권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나 시행자를 상대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공사중지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본인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방해에 대한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 

공사중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그 외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 합니다


공사금지 청구




건축허가 취소소송

건축허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 등의 집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혹은 집행 및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만약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망권의 경우, 다소 법률적으로 모호하지만, 일조권의 경우 그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두가지 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여부도 나뉘는데요. 혹시라도 일조권 혹은 조망권의 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고 이로 인한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찾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밝아온 갑오년 새해, 모든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