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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 변호사, 부동산상속 포기기간은?

부동산상속 변호사, 부동산상속 포기기간은?



부동산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 포기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상속 포기는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부동산상속 포기를 위해서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 변호사가 상속포기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부동산상속 포기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부동산상속 포기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상속을 할 때에는 무조건 상속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모두 파악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칫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모든 권리관계가 승계되기에 곤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상속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 포기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