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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소송, 부동산상속 결격사유

부동산상속소송, 부동산상속 결격사유




부동산상속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부동산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상속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결격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우리는 상속결격자라고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04조에 의거하여 상속순위에는 해당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정리해본 부동산상속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상속 결격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그 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

남편이 사망한 뒤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부동산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출생이 가능하고 출생을 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상속순위가 될 수 있는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것이기에 이를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상속 결격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 조작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친동생을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되어있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결격사유로 작용하여 상속결격자가 됩니다.



부동산상속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공동상속인간의 이견으로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상속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