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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_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효과는?

상속분쟁변호사_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효과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은 유언이나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독상속이 아니다보니 이 과정에서 여러 상속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상속분쟁변호사와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효과는 크게 분할의 소급효,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분담, 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게 되고 만약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합니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분쟁변호사로써 한가지 덧붙이자면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만약 상속인 중 한명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이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가하게 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상속재산분할은 취소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유언 등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요. 부동산상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 상속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