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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유언무효사례, 정확한 주소없는 유언장

유언무효사례, 정확한 주소없는 유언장




유언장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내용은 담되, 각 유언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유언장으로 부동산 상속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유언무효사례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주소없는 유언장과 관련하여 유언장 효력이 있는 것인지 유언무효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모친은 같지만 부친이 다른 남매사이이고 모친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들인 A에게 전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자필증서 유언장을 작성한 뒤 3년후 사망했습니다. A와 B는 모친의 사망 1년 전 이미 모친사망 시 B가 상속재산권리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A가 그 대가로 5천여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모친 사망 후 상속을 진행하며 B가 부동산의 지분을 A와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면서 A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모친의 유언장입니다. 당시 모친은 유언장에 작성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쓴 뒤 서명 날인하였고 그 옆에 명확한 주소를 표기한 것이 아닌 ‘ㅇㅇ동에서’라고 기재한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유언무효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정확한 주소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데요. 지금부터 명확한 주소없는 유언장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 한다.


아무리 망인이 ㅇㅇ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ㅇㅇ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




최근은 자신의 사후를 대비하여 유언장 작성 및 공증을 통해 부동산 상속 유증을 진행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장이 적절한 형식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 전에는 반드시 해당 형식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주소없는 유언장에 대한 유언무효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