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소송,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유치권소송,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



오늘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내용은 경매등기 후 공사완료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사수급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경우 경매 개시결정 전부터 점유를 했던 경우인데요. 



그럼 사안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2008년 A는 15억 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체결 후 진행하던 중 A의 공사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ㅇㅇ이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건물에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에 A는 2월에 유치권 신고를 한 뒤 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임의경매를 신청한 ㅇㅇ은 유치권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oo의 손을, 2심에서는 A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주목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리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했더라도 임의경매등기 후에 공사를 완료한 것과 관련하여 유치권 주장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유치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비록 A 등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도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점유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에 공사를 완공해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경매개시결정 전에 점유를 시작해야 할 뿐 아니라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경우 특히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유치권소송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유치권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