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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 포기 여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유치권 포기 여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유치권 행사입니다. 이로 인해 자주 볼 수 있는 소송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인데요. 


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또는 어떠한 이유로 유치권 취득이 애매한 경우 취득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사례 중 유치권 포기 여부에 관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A는 공장신축을 위해 B와 공사계약 체결

- B는 다시 C에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를 완료한 C는 B로부터 약속어음 6장을 받은 뒤 공장에 대한 점유를 중단하고 B에 인도

- 이후 A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신축공장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몇 개월 뒤 B의 부도로 약속어음 지급이 거절되자 C는 공장건물 점유를 다시 시작하고 유치권 행사



이번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사건개요는 위와 같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해당 신축공장에 대한 근저당권을 D가 넘겨 받으며 C는 약속어음을 받고 공장을 인도하였기에 유치권 포기로 봐야 한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1심에서는 부동산을 임의로 인도한 것은 유치권 포기로 봐야 한다고 했으나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결국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치권 포기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급인인 C가 단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에 관해 약속어음을 받고 하도급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정만으로는 C사가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유치권을 종국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또한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공사대금 일부를 어음으로 받고 하도급인에게부동산을 인도했을지라도 이 행위를 유치권 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상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중 유치권 포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