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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변호사_농지 상속



부동산상속변호사_농지 상속




농지는 자신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한데요. 오늘 부동산상속변호사와는 이러한 농지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상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농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이 가능한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농지상속에 대하여 부동산상속변호사가 확인해 본바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이렇게 법정 상속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순위의 사람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만약 태아가 상속순위에 있다면, 이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데요. 



농지 상속 시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을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상속절차를 통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소유권은 등기없이 상속인에게 이전이 되지만,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농지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직접 자경할 수 없다면,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가 가능한데요.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차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농지상속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을 통한 농지취득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 취득조건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간다는귀촌 바람이 불어 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상속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상속으로 인한 상속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을 소요하여 비용과 시간 둘다낭비하시기보단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현재 상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