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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포괄적 유증 인정, 자필유언 정당 소송으로 해결


포괄적 유증 인정, 자필유언 정당 소송으로 해결




포괄적 유증이란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모두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증서를 통해 이루어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상속 변호사와는 이러한 포괄적 유증 인정에 대하여는 자필유언이 정당하다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형제간의 상속다툼이 아닌 모친과 자녀간의 상속분쟁이었습니다. 부동산상속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자신의 부동산 전부를 아내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자필유언 증서를 남김으로 시작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아들은 유언 검인 기일에서 유언장 필체 및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머니에게 포괄적으로 유증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당시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예규에 따라 아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동산상속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의 판결은 앞선 1,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원심에서는 자필 유언증서가 맞기 때문에 아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승낙의사표시의 의무가 있다며 모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에 대하여 자녀 동의를 받을 것이 아닌 자필 유언증서가 정당하다는 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해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2항이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는 부적법하다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해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을 부동산상속 변호사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 아무리 자필 유언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유류분청구를 통하여 상속분할이 진행되고는 합니다. 이처럼 많은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상속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