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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_채무금액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_채무금액의 상속재산가액 공제



오늘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상속과 상속채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속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만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에 따른 채무나 권리관계 등도 함께 승계를 받는 것이기에 상속 시 정확한 채무 등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과연 상속재산에서 해당 채무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채무금액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부동산을 ㄱ주식회사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물상보증을 한 상태로 ㄱ주식회사는 상속개시 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재산을 담보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고 ㄱ주식회사는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였기에 A씨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야 했으며 ㄱ주식회사에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상속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을 확실히 조사하고, 채무 외에도 해당사건처럼 연대보증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속개시 전 확인을 한 후 해당 부분이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나 금융거래 등으로 부동산 상속을 진행할 때 사전에 조사해야 할 부분도 그에 따른 부동산상속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상속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상속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