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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여부

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여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었을 때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로 대습상속에 대한 것인데요. 대습상속인이 해당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것은 과연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대습상속 전 증여와 관련하여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외 7명과 B는 조모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아버지가 사망 전 B가 할머니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A외 7명은 B가 증여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며, 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는 B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가 대습상속 전 증여가 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발생하기 이전에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이나 사전증여 등 공동상속인 간의 여러 법적분쟁이 야기되고는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상속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소송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