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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 상속재산 배당요구


부동산 상속재산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외에 채권자 집행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집행관의 압류금액 및 매각대금 등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당요구의 절차는 압류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요.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배당요구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속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도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상속재산과 배당요구에 대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을 지금부터 살펴볼텐데요.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의 사망 후 B 등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신고가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C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해 이 사건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경매절차를 통해 집행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ㅇㅇㅇ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는 것일까요?



우선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답변을 드린다면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일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했을지라도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를 미루어보아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는 이상 일반채권자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달리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만약 채무관계가 얽혀있다면 이처럼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법적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의 경매나 기타 부동산 경매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해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경매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