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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상속 및 증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사이에 상속세〮증여세 규모가 2배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인이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골프회원권

10. 승마회원권

11. 콘도미니엄회원권

12.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취득세의 산출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X 세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금까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세금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상속세금에도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부동산 상속은 세금 외에도 분할방법이나 권리관계에 의해서도 다양한 법적분쟁이 유발되곤 합니다. 부동산 상속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