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변호사 부동산 거래 전 확인사항
어떠한 물건을 사기 전 만약 고가의 물건이라면 여러 확인을 거친 후 구매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다른 물건을 구매할 때도 확인절차를 거치듯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그 확인절차는 더욱 꼼꼼하게 해보셔야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분쟁 변호사로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 전 확인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한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때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위임했다고 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거래 내용과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전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광고
아파트 등은 분양광고를 낼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과장광고 또는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까지 5분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우린 도보로 5분을 생각하지만, 차를 타고 가야 5분이라든지 학교나 주위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다소 과장되어 광고를 할 수 있기에 분양광고만 믿고 계약을 하기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 정책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모두 추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정책이 나왔을 때는 발표내용만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보단 입법화가 이루어진 정책인지를 확인하고 관련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셔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서류 검토
이 부분은 특히 부동산경매 분야에서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경매 혹은 급매물이라고 나와있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고, 만약 잘 모르는 분야가 있다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많은 발생이유 중 하나 바로 권리관계로 인한 부분이기에 늘 꼼꼼하게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전 확인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재산이기에 거래 시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의사결정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에 모든 서류와 권리관계, 관련 규제나 인허가 등 전반적인 사항은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다양한 부동산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 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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