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변호사_주택임대사업, 임대인 권리
중장년층의 노후계획으로 주택임대사업이 각광을 받음과 동시에,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주택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 실효성 여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칫 섣부르게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큰 손해만 볼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사업 시 임대인의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권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만약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와 함께, 임대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물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 외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 시 임대인의 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부동산을 일정금액을 받고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 만큼 임대인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부동산임대차변호사가 주택임대사업 시 알아야 할 임대인의 의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만약 그 파손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를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방해제거의무
주택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주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주택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인은 권리의 하자로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주택 자체에 하자가 있어 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을 종종 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가 늘어나며 하우스메이트,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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