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액기준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을 할 때 부동산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비율로 나누는지에 대한 논의로 분쟁이 발생하지만, 재산분할 이후에는 이에 대한 여러 부동산 세금에 대한 법적분쟁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액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찾아본 결과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상양도여부와 취득가액 산정기준인데요.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산의 유상양도 해당여부와 재산분할로 인하여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내렸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가 아닌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비율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에 대한 법적분쟁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재산분할에 따른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소송 > 매매/임대차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분쟁 변호사 부동산 거래 전 확인사항 (0) | 2014.05.08 |
---|---|
전대차계약과 권리금 반환관계 (0) | 2014.05.02 |
건물화재에 대한 임차인 손해배상책임 (0) | 2014.04.21 |
건물화재 손해배상책임_임대인 책임 사례 (0) | 2014.04.16 |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0) | 2014.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