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에 대한 임차인 손해배상책임
지난 포스팅을 통해 한차례 건물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임대인에게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오늘의 경우 그와 반대로 건물화재에 대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화재에 있어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핵심은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바로 화재의 원인이 된 부분의 관리자가 평소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를 하였는지 관리자로서 위험부분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건물화재 손해배상책임여부를 가릴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그럼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듯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분쟁은 아주 작은 것 또는 이러한 화재와 같이 큰 것 등 임대차기간 전반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임대차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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