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과 권리금 반환관계
상가임대차에서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부분을 꼽자면, 전대차계약과 권리금 반환여부입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인 자신의 임차권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대차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해지된 상태에서 이에 따른 권리금은 반환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임대차분쟁변호사와는 전대차계약과 권리금 반환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대차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민법상에서 임차권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의 경우, 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 전차인은 전대차의 존속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전대차계약의 경우 해당 권리금은 임대인과의 관계가 아닌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도중 해지된 경우, 이 때에 권리금 반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대차계약에 있어 권리금이 지급되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비품 등의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의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 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
전대차계약에 있어서 권리금이 지급되었고 만약 계약이 중도해지되었다면 일반적인 상가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전대차계약과 권리금 반환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늘어나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익비나 권리금, 전대차계약 등 다양한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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