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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부동산상속변호사_재혼 상속문제


부동산상속변호사_재혼 상속문제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더불어 이혼률과 함께 재혼률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재혼을 한 경우 서로 마땅히 재산이라고 할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혼 이전에 서로의 재산을 합치거나 또는 재혼 후 재산에 관하여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상속문제로 인해 재혼 배우자와 자식들간의 상속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재혼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상속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배우자 사망상속문제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보통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후 재혼을 했다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일방 또는양친이 사망했을 때,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는데요. 만약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될 경우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 배우자 사망 상속문제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앞서 말씀드린대로 배우자가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또는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할 부분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을 때,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상속법 개정문제가 대두되며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재혼 후 상속문제였습니다.  상속에서 배우자의 선취분을 50% 인정하자는 부분에 대하여 특히 재혼가정에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아직 확답을 지을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 특히 부동산 상속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