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화재 손해배상책임_임대인 책임 사례
건물을 임대차를 하다보면 때론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책임여부를 따질 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화재의 손해배상책임이 때론 임대인인 경우도 어떤 때는 임차인인 경우도 있듯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자의 주의의무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건물화재 손해배상책임 임대임 책임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알아본 건물화재에 대한 임대인 책임 사례는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에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건물 내부 화재로 인해 해당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습니다. 당시 사건건물 내에는 아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목조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는데요. 진화 후 건물화재 원인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발화지점 근처에 발화원인물질이 없었고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차인인 A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은 임차인A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대법원의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건물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된 현관 천장 부분의 비닐전선은 통나무로 된 벽 안쪽으로부터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의 일부분으로서 외관상으로는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A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해 오면서 위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번도 건물의 전기배선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또 피고가 전기배선 부분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물에 대하여 어떤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한 일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로서는 위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소훼됨으로 인하여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인 B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A가 임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건물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여부를 가릴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혹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임대인이 될 수도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건물화재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있다는 사례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조만간 건물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사례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분쟁을 주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법률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자칫 피해를 보기 십상인데요. 부동산분야의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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