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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



최근 상가임대차의 규제가 완화됨과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가를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 경매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상가를 매입한 상태에서 이전 관리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이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단전이나 단수를 했을 경우 이는 합당한 절차인 것일까요? 오늘 부동산분쟁변호사와는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조치의 합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를 통해 상가를 매입했다면 매입한 이는 특별승계인이 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라 할지라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용건물의 관리비는 공동으로 유지하고 관리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간의 채권은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고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의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찾아본 결과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서도 법원은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중요한 것은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단수와 단전조치를 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판결들을 살펴보면, 단전과 단수 등의 조치는 아무리 약관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세워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가 인정될 뿐 이 외에 단순히 체납된 상가관리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도 “집합건물의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상가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조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당하기에 해당 기간동안 관리비채무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며 부푼 꿈에 시작을 하였지만 다양한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를 자주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포기하기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여러 부동산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부동산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