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반환 인정 범위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서울시가 실시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임대기간은 1.7년에 불과하고 권리금에 의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은 미지수인데요. 오늘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는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권리금 반환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권리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과 달리 권리금을 지급했음에도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약종료 요구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권리금반환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부동산임대차변호사가 실제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판결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ㅁㅁㅁ는 한 백화점 매장에 대해 특정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ㅇㅇㅇ가이 매장에 대한 영업권을 ㅁㅁㅁ에게매도하고 경영을 위탁받아 5년간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위탁영업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ㅁㅁㅁ는ㅇㅇㅇ에게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A와 백화점 간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게 됨으로 인해 당초 B에게 보장한 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B는 A에게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권리금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은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권리금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 76993 판결 등 참조).”라는 결론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 받아야 할 때는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경과시간 및 남은 기간을 확인한 후 전체 계약기간 중 남은기간에 대한 부분을 반환 받게 되는 것인데요. 권리금이나 상가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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