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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부동산 상속

상속회복청구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_부동산상속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이란 것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하여 불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경우 상속권자또는법정대리인이 관련침해회복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재판외 청구는 구두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상속회복청구소송 시 증거확보에 유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회복청구가 재판상 청구로 진행될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에 대해 참칭상속인이라 칭하고, 이러한 참칭상속인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 후순위상속인

  - 상속결격자

  - 무효혼인의 배우자

  -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스스로 상속인이라고만 하고 달리 재산의 점유 등 상속침해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를 진행하게 될 경우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의 의무를 지게 되고, 만약 재판을 통해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참칭상속인은 판결대로 이행하여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부동산상속변호사로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부동산 상속이나 부동산 분쟁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부동산상속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