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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_부동산임대차변호사



지난 2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및 금융자원 강화, 임대소득과세와 월세 소득공제 현실화 등의 방안을 발표하며, 그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살펴봤을 때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는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 조건인데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수, 면적, 임대주택 가격, 임대기간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주택 수

-건설임대주택 : 단독주택 2호 / 공동주택 2세대

- 매입임대주택 : 단독주택 1호 / 공동주택 1세대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 세입자가 입주한날로부터 5년 이상

- 준공공임대주택 : 세입자가 입주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한 또다른 조건인 면적과 가격을 살펴보면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이하이어야 하며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전용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이 85㎡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주택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임대인은 각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등록을 구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방세 감면신청도 같이 해야 감면혜택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후 임차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세입자 입주 10일전에는 해당 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조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조건 미신고 시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될 수 있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무사히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입주를 한 경우, 입주날로부터 20일 내에 임대인이 거주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임대차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인으로 해야할 권리와 의무, 임차인으로서 준비해야할 권리와 의무 등을 살펴보고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보는 조심성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임대차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