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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앞으로 상가 입점규제가 대폭으로 완화됨에 따라 서민 창업이 훨씬 쉬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건축법 개정과 함께 면적기준과 업종변경 등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까 하는 우려도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차는 해당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다음날부터 상가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의 인도

관련 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물의 인도’가 필요한데요. 상가건물의 인도는 점유이전을 말하며,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가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때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만, 만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기타 참고사항


사업자 등록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정관 사본 1부

√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신고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여기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로서 덧붙이자면,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임차한 사업장이 상가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만약 경매나 공매, 타인 양도시에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에게 계속하여 임차권 존속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임대차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