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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준공공임대주택 혜택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준공공임대주택 혜택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로 인한 임대인들의 소득이 자연적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주택자 임대인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하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는준공공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혜택도 있는데요. 오늘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중 준공공임대주택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전액 면제

우선 이번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작년 4월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허용되며,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시 최대 5년까지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을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분은 연 5%이하로 제한됩니다. 대신 사업자에게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감면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이자의 주택 매입 및 개량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종 세제감면 확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준공공임대주택등록 시 다양한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우선 재산세 감면률이대폭 늘어납니다. 40∼60㎡ 주택은 기존 50%→75%까지 면제되고 60∼85㎡ 주택은 25%→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는 85㎡ 이하의 경우 기존 20%→ 3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85㎡ 이하 주택을 새로 구입한 다음준공공임대주택으로활용할 경우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만, 임대의무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차변호사와 함께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임대차 선진화방안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임대사업자들이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우려로 여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정부대책이 얼만큼이나 전월세시장에 안정을 가져올지 실효성은 조금더지켜봐야할텐데요. 이러한 부동산임대차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임대차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